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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확인방법 총정리

by 쏘메기인 2024. 7. 10.

목차

    최근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저공해차량으로 교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모르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니 꼭 저공해차량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주차장과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발급 받기에 앞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저공해차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쉽게 저공해차량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차 무공해 확인'을 통해 아래방식을 따라해 저공해차량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2. '내차 무공해 확인' 선택
    3.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후 조회

     

     

     

     

     

    내차 무공해 확인 창에서는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출고하고 아직 등록하기 전이라면, 차대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확인결과는 창하단에 바로 표시되며, 결과에 따라 저공해차량 스티커발급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은 차량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 후드위에 부착되어있는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량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인증으로 인해서 표시가 되지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결과가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을 준비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을 방문하면 즉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발급 준비물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 저공해차량 증명서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
    2. 서류제출 : 준비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저공해차량 증명서 제출
    3. 차량확인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청한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증에 저공해자동차 인증도장
    4. 스티커발급 : 인증도장 찍힌 후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완료

     

    발급받은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앞유리 안쪽 촤측하단부와 뒷유리 안쪽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야합니다. 앞유리는 주차장과 통행료 할인적용시 차량확인용으로 이용되며, 뒷유리 스티커는 보조하는 역할로 부착됩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발급은 현재 온라인발급은 어려우며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차량등록소나 구청을 직접 본인이 방문해야만 가능하며, 대기시간이 길지않고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된다면 당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량 종류와 기준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복합연비에따라서 분류되고있으며, 환경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위해 다양한 기준과 종류로 나뉘고있습니다. 각 분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1종

    • 특징: 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 대상 차량: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복합연비 기준: 최소 19.4km/리터 이상
    • 오염물질 배출: 0%





    저공해차량 2종

    • 특징: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 대상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HV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등이 포함됩니다.
    • 복합연비 기준: 최소 14.3km/리터 이상
    • 오염물질 배출: 최대 50%

     

     

     

     

    저공해차량 3종

    • 특징: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 대상 차량: LPG, CNG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 복합연비 기준: 최소 11.8km/리터 이상
    • 오염물질 배출: 최대 75%

    2024년부터는 저공해차량 기준이 일부변경되어 3종에 해당하던 LPG차량이 제외되며, 하이브리드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25년과 26년에 거쳐 제외될 예정입니다.

     

     

     

     

     

    단, 기존에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된 LPG차량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구매한 차량이나 택시, 공공기관의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는 경우 주차요금이나 통행료 할인 이외에도 구매보조금, 세금감면, 무료주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보조금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 원, 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 감면
      - 취득세: 하이브리드차 최대 40만 원 감면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감면
    • 공공주차장 및 통행료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전액 면제
      - 전국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전국 공항 주차장 20~50% 할인
    • 백화점 무료 주차
      -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서 2시간 무료 주차 혜택 제공

     

     

     

     

     

    저공해차량 제도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저공해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고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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