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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금액 안내

by 쏘메기인 2024. 7. 9.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2024년에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니 꼭 생계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자격요건, 지급금액, 지급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매월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도부터는 생계급여 자격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32% 이하자까지는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인 자.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으나, 의무자의 재산이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첫째,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월 713,102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 선정기회가 있으며, 4인가구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1,833,572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월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자동차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완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준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100% 환산되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다자녀 가구나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6인이상 다인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미만의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차량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4.17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배기량이 1600cc에서 2500cc로 기준이 늘어났으며, 차량가액 기준도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 내용입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로 사용되는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의 승용차 1대에 대해서는 차량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경우에는 반드시 생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예외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담당직원의 안내를 정확하게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작년보다 13.16%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32%는 713,102원이며,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 생계급여 금액은 713,102원에서 300,000원을 차감한 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식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식은 신청자가 신청한 통장으로 계좌지급이 원칙이며,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금전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선정된 경우 지급일부터 생계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32%로 상향 조정되고, 자동차 및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욱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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