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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2024년)

by 쏘메기인 2024. 7. 8.

목차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소득이 조금 높아 혜택을 못 받았다면, 선정기준이 완화된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하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지만, 소득이 높아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32% 이하여야 했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에만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주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차상위계층 기준 -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소득기준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2,228,445 1,114,222
    2인 가구 3,682,609 1,841,305
    3인 가구 4,714,657 2,357,328
    4인 가구 5,729,913 2,864,956
    5인 가구 6,695,735 3,347,867
    6인 가구 7,618,369 3,809,184
    7인 가구 8,514,994 4,257,497

     

     

     

     

     

    2024년 1인가구의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1,114,222원이하이며, 4인가구의 경우에는 2,864,956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위의 기준 중위소득 안내 표에 따라서 가구원수별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해당금액 아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 재산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각 재산 항목의 평가 방식은 정부 지침에 따릅니다.

     

     

     

     

    2024년부터는 재산환산액을 산정할때,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1600cc미만 자동차는 차량가액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미만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명이상인 다인가구나 3인이상의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를 적용받아 2,5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차량의 재산 환산율을 그동안 100%였던 금액을 월 4.17%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탭 선택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이용시에는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력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입력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모의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신청시에 결과값과는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금액과 재산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모의계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기준 해당여부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지원, 문화/법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차상위계층 생계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생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매칭지원하여 만기시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관리양곡을 60%~9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월 8만원과 10만원씩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료 1만1천원 감면과 통화료 35%감면혜택과, 월 8천원, 하계 1만원 한도로 전기요금할인, 동절기 148,000원한도내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에는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과,120만원 한도의 실비지원 받을 수 있는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지원,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잇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교육혜택

     

    차상위계층 자녀인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의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혜택, 시간당 12,220원 단가로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연간 35만원 지원받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통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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