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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는방법

by 쏘메기인 2024. 7. 8.

목차

    장애인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곳으로서, 교육기관 선택시 반드시 인증받은 전문 교육기관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민간교육기관, 사회 서비스원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엔젤시터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선택 후 검색가능합니다. 

     

     

     

     

     

    검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결과는 교육기관명과 상세주소, 연락처, 팩스 번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일정자격증을 보유하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표준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나뉩니다.

     

    1.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자격증이나 학력 관계없이 나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40시간이며, 교육비는 15만원 정도이며, 이론과 실기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만 과정 이수가 완료됩니다.

     

     

    • 교육대상: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자
    • 교육시간: 총 40시간(5일) 이론 및 실기교육
    • 교육내용: 기본적인 장애 이해, 장애인 권리와 법률, 윤리교육, 기본 돌봄 기술 등을 포함
    • 현장실습: 10시간의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진행
    • 교육비용: 1인당 150,000원 (교재비·실습비 포함)

     

     

     

    2. 전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은 일정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기본지식을 토대로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시간은 총 32시간이며, 현장실습은 동일하게 10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 교육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시간: 총 32시간(4일) 이론 및 실기교육
    • 교육내용: 심화된 장애 유형별 지원 방법, 응급처치, 전문 돌봄 기술, 장애인 재활 및 교육 방법 등을 포함
    • 현장실습: 10시간의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진행
    • 교육비용: 1인당 120,000원 (교재비·실습비 포함)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일정은 교육기관마다 다릅니다.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육이 진행되며, 각 교육과정의 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에 이릅니다.

     

     

     

    교육일정은 각 교육기관의 웹사이트나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해야하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홈페이지에서는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신청은 각 교육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교육 이수 의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시 결격사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돕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시후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특정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방법, 교육신청방법, 교육과정, 교육비용, 교육일정,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관심이 있다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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