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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 (2024년)

by 쏘메기인 2024. 7. 9.

목차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면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제도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에 맞도록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해당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4년 개편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2,953원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23년도까지는 100만 원이 안되던 1인가구 선정기준액이 97만 6천 원에서 106만 9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물론 주택가격, 자동차가격 등을 소득환산하여 구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에서는 자신의 소득정보와,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고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액에 충족하는지 결과를 확인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은 자가가구, 임차가구 관계없이 다양한 주거형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형태에 따라서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월세를 포함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서 거주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보증금 월차임계산시 연 4%를 적용하여 환산하여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지원금액 계산 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며, 급여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제외 됩니다.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는 3년  내에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내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내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최대 100%에서 최소 80%까지 차등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급여 100% 지원되며, 중위소득 35%는 9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지급 시 주거급여 신청일부터 소급한 금액인 주거급여 전부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고 관할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사한 경우 바뀐 거주지 관할지역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15일 이후 이사 시에는 기존 거주지관할지역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상담받고 주거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항 확인, 주택조사 상세정보입력, 가족정보 제공동의, 소득재산 신고 등 입력정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필요시 별도 추가요청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 관련 다른 문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지원금액, 주거급여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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