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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기간)

by 쏘메기인 2024. 7. 11.

목차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IRP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IRP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 가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일시금 수령과 연금형태 수령방법으로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시금수령은 일반 퇴직금 받듯이 퇴사 후 즉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수령방식은 세금부담은 줄어들지만, 일정 나이요건에 충족했을 때 찾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IRP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은 나이관계없이. IRP계좌를 가입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경우에는 개설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송금한 뒤 퇴사자는 IRP계좌를 해지하고 적립된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RP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이연된 상태의 전액이 적립되어 있으며, 일시금 수령하는 당시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IRP계좌를 통해 받은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일시금 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퇴직연금 연금 수령방법

    IRP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수령기간 : 5년 이상 ~ 40년 이내 또는 100세 만기

    연금수령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IRP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에는 수령방식을 기간지정, 금액지정, 자유인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을 5년 이상부터 40년 이내, 또는 100세 만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주기도 1,3,6,12개월로 원하는 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수령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연금수령기간에 따라서 30% ~ 40%가량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선택 시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1년 이상 수령 시에는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퇴직연금 연금수령 방식으로 선택 시에는 연금 수령액 전체금액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보공단 부과대상 소득에서도 당연 제외됩니다. 

     

     

     

     

    이처럼 연금 수령 시에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퇴직연금 혜택

    IRP 퇴직연금의 주요 혜택은 세제 혜택과 과세 이연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 이외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3.2 % ~ 16.5 %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 원, 그 이상의 소득인 경우 최대 118만 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 계좌를 통해 운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가 이연 되므로, 자금 운용 기간 동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IRP 퇴직연금 부분인출 가능여부

    IRP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며,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수령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위한 의료비 부담,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재난 피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 가입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가입자,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 등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와 관련된 제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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