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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자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적성검사 갱신을 신청해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 소지자와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갱신기간에 연령이 70세 이상인 분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일은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후 10년마다 이행해야 하지만, 면허 취득시기와 연령에 따라서 적성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일을 확인해야합니다.
종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7년 주기 / 6개월 기간
1종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2011년 12월 9일 기준으로 이전취득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9년 주기 / 6개월 기간
적성검사를 받는 기간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사진 등록 및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가능 시간은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의 '운전면허증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 줍니다.
알맞은 페이지를 선택하여 이동하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일,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니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신청절차는 총 8단계 이며, 약관동의, 자기 신고서작성, 건강검진자료조회결과, 사진등록, 면허증종류/수령지/날짜 선택 후 연락처등록을 마무리한 뒤 적성검사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일반면허증 13,000원이며, IC모바일 면허증 국문은 18,000원입니다.
*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 시 적성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면허증 소지자는 2년 이내의 건보공단 건강검진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 외에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자료는 연동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고 온라인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단,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와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 안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문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문신청은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와 1종대형 및 특수면허소지자 인 경우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서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날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지만, 경찰서에서는 7~14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므로, 재방문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문신청 가능한 장소의 시험장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방문신청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내역이 없는 경우 시험장 내에 입주되어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1종대형, 특수의 경우 7천 원이며, 기타 면허는 6천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4.5cm) 2장
- 건강검진 결과 또는 신체검사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적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이므로, 운전자는 적성검사의 필요성과 방법, 준비물 등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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