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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재산 자동차기준 변경 2024

by 쏘메기인 2024. 6. 28.

목차

    생계급여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이 인상되고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기준도 변경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고 생계급여액도 역대 최고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생계급여 자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서 선정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양의무가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물가 인상에 따라 기준중위소득도 매년 바뀌는 있으니 변동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1.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3.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4.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생계급여 자격이 큰 변동이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이 32%까지 상향되고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약 21만 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충족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재산 자동차 기준

    생계급여 자격 중 재산요건의 자동차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0만 원 미만의 소형차를 보유하거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만 수급대상자였으나, 차량의 배기량과 금액의 변경과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의 배기량이 변경되었으니 올해는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동안에는 차량보유만으로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일이 많았지만,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100% 환산되는 것이 아닌, 월 4.17%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인다자녀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승합차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인 승용차는 2000cc 미만 1대에 한해서는 100% 재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대상자 선정가능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액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상향조정으로 기존 30%에서 3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금액이 13.16%의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1만 3천 원이 증가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액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국민소득 중간값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32%는 월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소득공제와 환산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해야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은 713,102원 - 300,000원=413,102원이 됩니다. 해당금액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해도 본인이 신청기준에 충족하는지 판단이 잘 안 될 때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여 전화상담을 받거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문담당자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연중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이나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약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받게 되며 대상자가 선정기준일 이후 지급일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을 이끌어나가는데 필요한 일정금액을 최소한의 생활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의식주에 필요한 의복과 음식,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금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24년에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32%로 인상된 것뿐만 아니라 지원 수준도 4인가구 기준 21만 3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4세 이하에만 적용되었던 근로소득 추가공제가 연령조건이 완화되어 30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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