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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최대 127만원 돌려받으세요

by 쏘메기인 2024. 6. 29.

목차

    월세 환급제도를 알아두시면 1년 동안 납부한 월세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무주택자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월세의 15%나 17%를 세액공제로 환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은 과세기간 1년 내에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시기를 놓쳤더라도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자격 요건

    월세 환급제도 자격요건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2.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주택 관련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4.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5.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6. 전입신고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월세 환급은 월세계약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월세 환급제도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물어보는 몇 가지 항목에 예/아니오로 문답만으로도 신청가능여부를 손쉽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은 일반적으로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신청가능하며,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과 '자리톡'과 같은 환급전용앱을 통해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온라인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1.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한 월세 환급신청은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미입력 된 사항들이 있다면, 청구하는 것으로 신청하지 못한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상단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월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연도를 선택해 주세요, 이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월세납입 관련 증명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신청 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를 준비해서 PDF파일이나 이미지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자리톡 월세환급 전용어플로 환급신청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 다운이 필수이니 미리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자리톡어플을 다운로드한 뒤 세입자로 시작한 뒤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세요.

     

    월세환급 신청 시 임대유형과 임대비용 계약정보를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환급액을 확인한 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공제율

    월세 환급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최소 15%에서 최대 17%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23년 1월부터 개정되어 공제율이 인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15%

     

    공제율은 연간 월세액의 한도가 7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기간을 놓친 5년간의 월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를 납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월세 환급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을 텐데요, 그동안 월세를 납부하면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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