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by 쏘메기인 2024. 6. 27.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속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야 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20일 이내에 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금융거래, 부동산, 세금, 연금,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파악 후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 조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서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 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방문신청 대상자는 상속인과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창에서 '안심상속' 선택
    3. 사망자 등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안심상속) 클릭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
    5. 사망자 조회 단계에서 사망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자 입력
    6.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동의 후 추가 정보 입력
    7. 재산 조회할 내용을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간편 인증 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대상자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주로 사망자의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이며,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3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도 경우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지만, 3순위 상속인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 상속 포기 기한은 3개월 이내이므로 빠르게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최대 20일 이내에 모든 금융 거래와 재산 조사가 완료됩니다.

     

    지방세나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내역, 자동차 내역 등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 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 내역은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속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된 분들은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상속 절차를 밟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24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