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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경기도 대상자 확대)

by 쏘메기인 2024. 7. 12.

목차

    한부모가정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하니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의 확대,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확대

    2024년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안정적으로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 인상 등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임신시기부터 출산, 양육,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혜택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만 지원을 받았으나,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의 더 좋은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 0세~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내용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자녀를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하고 키우면서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주거지, 돌봄, 취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지원을 받기 위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크게 아동의 나이와 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동의 나이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의 금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모의계산기에 가구기본 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누르면 선정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경기도는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이번 확대 정책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기존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
    • 확대 대상: 중위소득 63% 초과 ~ 100% 이하 가정
    •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 2인 가구: 월 368만원
      • 3인 가구: 월 471만원

     

    2. 지원 내용

    • 기존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
      • 자녀 나이 만 18살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 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살 이하인 경우 자녀당 월 35만 원 양육비 지원
    • 확대 대상 (중위소득 63% 초과 ~ 100% 이하 가정)
      • 자녀 나이 만 18살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 양육비 지원

     

     

     

     

     

     

    새로운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중위소득 63% 초과 ~ 100% 이하 가정은 자녀가 만 18살이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며, 현재 전체 31개 시군 중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23개 시군은 사업 참여를 협의 중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의 한부모가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자녀양육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정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아동의 생계주기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나 금융문제, 양육자의 취업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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