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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안내

by 쏘메기인 2024. 7. 12.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니 대상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계산방법, 세금 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치료

    4. 임금피크제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

    5. 자연재해 피해

    6.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들의 신청자격과 세부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구입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주택매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매수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함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전세(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본인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마련을 위함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이 필요한 비용이 근로자의 연봉의 12.5%를 초과해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4. 임금피크제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변경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5. 자연재해 피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적 피해는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실종,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물적 피해는 주거시설이 50% 이상 손실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파산 선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파산 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예상금액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살면서 갑작스럽게 병원비, 주택 구입,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간정산 신청 전, 본인이 정산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정산 하는 분들이라면 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중간정산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에는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일을 중간정산기점 다음날부터 새롭게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 기준일자는 2023년 1월 2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잘 이해하고,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세금 계산을 통해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필요할 때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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