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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조회 방법

by 쏘메기인 2024. 7. 2.

목차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자격조회방법, 선정기준,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보 가입자와는 달리,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1종은 주로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분류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설정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나도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에 본인 가구원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방법은 신청 전 미리 본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입력된 자료가 정확할수록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다 더욱 정확한 자격조회를 원하다면 가까운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때에는,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기충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891,378원, 4인 가구는 2,291,965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 가장 큰 혜택은 병원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입원, 외래, 처방전 등 모든 의료비 지원, 의약품 비용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치과 치료 지원, 재활 서비스 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모자보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재활치료나 정신건강 서비스도 지원되므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즉시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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