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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은 매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징벌적 과세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종부세는 전체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세금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을 통해 본인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주택
-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토지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지 등으로,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방법들입니다.
1. 홈택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
종부세 신고를 관여하는 홈택스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과세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판단하기에, 매년 새로운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해당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의 메뉴를 이용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이용하여 지번, 도로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종부세 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종부세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고지서는 12월 초에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분할납부방법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납부 신청 기준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 원 이하의 세액은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2. 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
종부세액의 절반 이상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액이 500만 원인 경우, 12월 15일까지 25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분할납부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통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가능할까?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 됩니다.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지목되는 상태로 계속해서 개편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다만, 종부세 개편으로 전면폐지 또는 1 주택자는 면제 등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전면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받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세수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부세 개편 또는 폐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반드시 종부세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와 납부 방법, 분할납부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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