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 (2024년)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면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제도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에 맞도록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 2024.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