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환급제도1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최대 127만원 돌려받으세요 월세 환급제도를 알아두시면 1년 동안 납부한 월세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월세 환급제도란?월세 환급제도는 무주택자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월세의 15%나 17%를 세액공제로 환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은 과세기간 1년 내에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25.. 2024.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