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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 (자녀 혼인공제)

by 쏘메기인 2024. 7. 24.

목차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해당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목적, 시기 등에 따라서 최대 6억 원에서 최소 1천만 원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된 세법에서는 혼인공제 항목이 신설되어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1억 원 상향조정하여 최대 1억 5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세율, 혼인공제 면제한도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 - 혼인공제 신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지난해 7월 27일 개정된 세법을 통해 혼인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공제는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면제받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단, 혼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제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혼인공제 요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 중 혼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증여대상자 :직계존속의 자녀

    2. 공제한도 : 1억 원

    3.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4.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자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전에 증여한 금액과 혼인신고 이후 2년 이내, 즉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개정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비과세 기준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무상으로 현금이나 자산을 양도받게 되는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면제한도액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리적용되며, 일반한도액과, 특별면제한도액으로 나뉘는 공제한도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면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가장 기초적인 일반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나뉘어 면제한도액이 최소 1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같은 대상자에게 여러 차례 증여하는 경우 누적되어 계산하며, 새로운 면제한도액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특별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증여의 목적이나 증여의 시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면제한도액이 적용되는 경우로 자녀의 혼인, 교육, 의료, 주택, 장애인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재산가액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증여받는 재산의 과세가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은 받은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 잡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방식은 개인이 하기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세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해 주세요.

     

     

     

    2.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에서 재산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다른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실 땐 하단의 자동계산을 선택해 주세요,

     

     

    3. 간편 계산하기에서는 증여일자와, 관계, 미성년자 여부와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손쉽게 예상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는 것이 있어 1세대 건너뛰는 증여의 경우 일반적인 세율에서 30%가 가산이 되며, 미성년자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증여하게 되는 경우 40%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세대생략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적용 제외한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은 당연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 부담이 된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 : 증여자가 재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액만큼 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공동명의 증여 : 여러 명의 수증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의 가액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분산증여 :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3%을 공제해주고 있으니 이점을 이용해 보시면 절세효과를 더 누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각각에 맞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가족 간에 거래에서는 일정금액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니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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