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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려드립니다

by 쏘메기인 2024. 7. 29.

목차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마지못해 퇴사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해당 조건을 충족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먼저,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가입기간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다음 재취업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무기간과 실직사유, 재취업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근무기간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기간의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가입기간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일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개월수로 환산하게 되면 7.5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인 해고통지를 받거나 회사의 도산, 폐업, 감원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과 실직사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가입기간 확인방법

    실업급여 지급조건의 기준이 되는 고용가입기간은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180일을 6개월로 받아들이고 조건을 충족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고용가입기간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가입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여 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7일을 근무한 경우 고용가입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처럼 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180일을 월력으로 환산하는 경우 7.5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가입기간을 손쉽게 확인하려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으로 로그인 후 개인업무의 [고용/산재 자격이력 내역서]를 선택하면 자신의 고용가입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조건인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사유로 인해서 퇴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 퇴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퇴사사유에는 질병이나, 통근곤란,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퇴직,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포함되며 이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체력,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 변경 또는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2.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3.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5.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6. 최저임금 미만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은 경우.
    7.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8.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9.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된 경우.
    10.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아 동일 재해 위험이 높은 경우.
    12.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3.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통해 자신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사유별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퇴사 전 퇴사를 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수령액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동일하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접수가 마무리되고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면 일반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가입기간과 연령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나 지방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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