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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2024년

by 쏘메기인 2024. 7. 16.

목차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전년도에 비해 3.6% 인상된  최대 4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감소하거나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조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연급법에 따라 이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 단독가구 : 130만 원

    - 부부가구 : 208만 원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중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종전 장애등급 상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의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도록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매년 고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여 대상자가 되면 기초급여로 매월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지급되는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자들은 전년도에 비해 21,630원이 인상된 월 최대 424,81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항목 2023년 지급금액 2024년 지급금액 인상분
    장애인연금(총액) 403,180원 424,810원 21,630원
    기초급여 323,180원 334,810원 (11,630원)
    부가급여 8만원 9만원 (1만원)

     

     

    기초급여액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항목으로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1,630원이 인상되어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액대상으로 각각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항목으로,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이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도에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이 인상된 금액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65 세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유형과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관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 장애인연금]을 선택한 뒤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서류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수급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서 대상자여부와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이후 접수를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진행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정자 발표를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 최초지급일은 선정자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일,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모두 다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급여에서 달라지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가급여 9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은 8만 원, 차상위초과자는 3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연령기준은 만 65세기점으로 기초급여가 지원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부가급여 금액은 소득 수준구분에서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424,810원을 지원하고, 주거, 교육, 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초과자는 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직접 기초연금으로 전환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로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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