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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신청, 비용)

by 쏘메기인 2024. 8. 5.

목차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 차량번호, 차종, 연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량의 관리와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 검사받을 때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낮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24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개인소유 차량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활한 재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경우 원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을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 동의에 전체동의한 뒤 하단의 본인인증절차(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를 거칩니다

     

    본인인증절차에 입력하는 인적사항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차량의 소유자 명의자로 입력되어야 하며, 공인인증서 또한 소유자의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전 주의사항을 필독합니다.

     

    수수료발생 여부와 이용시간을 확인한 뒤 하단의 자동차정보 등을 확인해 줍니다.

     

     

    4. 자동차정보 확인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차량번호, 차종, 연식, 색상, 차명, 연료 등을 확인해 준 뒤, 소유자 정보도 확인해 줍니다.

     

     

     

    5. 신청정보 입력

    자동차와 소유자 정보에 문제사항이 없다면, 신청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신청정보에는 재교부사유 중 분실, 훼손, 기재란부족, 기타 등을 선택해 주고, 그에 맞는 사유를 수기로 입력해 줍니다. 이후, 수령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한 뒤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6. 비용결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후 비용납부를 진행합니다. 

    비용 납부 전, 반드시 신청인 정보와 민원내역 등에 차량번호, 차대번호, 발급자이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 뒤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비용을 납부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비용이 결제수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휴대폰결제인 경우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는 390원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해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기 전,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인쇄를 이용하여 인쇄가능여부를 꼭 확인한 뒤 비용결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프린터 오작동, 종이 걸림 등의 개인사유로 인한 문제발생 시 정상적인 출력이 되지 않더라도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신청

    개인소유 자동차가 아닌 법인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일, 거주지와 가까운 등록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서 FAX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팩스민원 신청시에는 발급까지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발급비용 700원이 부과됩니다.

     

     

    방문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개인차량 (소유자방문)
      신분증
    • 개인차량 (대리인방문)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타인인 경우 : 대리인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대표자 방문)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차량(대리인 방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대처방법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실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신고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신고를 해두면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이동 자제 : 자동차등록증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는 최대한 차량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단속에 대비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재발급 준비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 두면 원활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 빠르게 재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서인 만큼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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