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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별공시지가 조회, 올해의 땅값은 얼마인가?

by 쏘메기인 2024. 6. 21.

목차

    개별공시지가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공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단독주택의 표준, 개별 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시지가 조회 시에는 대상물건의 주소지 입력만으로 1분 이내에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해당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실거래가와는 다른 금액으로, 세금등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으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 실제로 공시되는 일자는 기준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뒤인 약 5월 31일부터 6월 1일 시쯤에 공시되어 변경된 개별공시가격을 알고자 한다면 그 후에 조회해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음절차를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메인메뉴 '개별공시지가' 선택

    2. 개별공시지가 열람 창에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대상지 검색

    3.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기준일, 공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페이지에서는 연도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해당토지에 대해서 토지정보나, 건축물정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사편리'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일사편리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일사편리 사이트는 각 시군구청 별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정보가 조회되며, 토지의 이용계획과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공시지가 발표 후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 보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은 24.4.30부터 5.2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공시발표일이 4월 30일에 발표되어 해당일로부터 30일간의 신청기간을 진행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이의신청 또는 대상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의 차이점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두 가지 모두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목적과 산정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특정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시/군/구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산정주체 : 각 지역의 시/군/구청장
    • 산정기준 :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과 개별 토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
    • 사용목적
      •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의 과세 기준
      • 2.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2. 표준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산정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 산정기준 :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를 산정 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평가
    • 사용목적
      • 1.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금 산정의 기준 자료
      • 2.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사용
      • 3.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정리하자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토지 지번마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부과 등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특정 토지에 대해서만 가격이 나와있어 각각의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으로 주로 토지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사업 등으로 토지 수용되는 경우 토지별로 특성반영이 되지 않아 가격반영이 안되며, 이로 인해 보상안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공시지가 공개일에 '부동산 공시가격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변경된 내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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