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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제대로 알고 손해보지않기

by 쏘메기인 2024. 6. 24.

목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충족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총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위의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6시 퇴근자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단,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유형에 따라 계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 계산법을 이용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x 10,000원 (시급) = 80,00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게 계산해야기 때문에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해당 주휴수당 계산법을 이용해서 수당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4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40,00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각기 다를 수 있으니, 일일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해서 계산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복잡하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주간 근무 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중 계속근로자와 퇴사자의 추휴수당 발생여부 조건을 명확하게 해 둬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1. 계속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조건

    계속근로자 경우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중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주중에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차를 사용한 휴무사용 시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과 동일하여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주중에 지각, 조퇴, 외출을 했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조건

    퇴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퇴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일 전날까지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일 이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퇴사일이 주휴일 전일인 경우

    회사에 정해져 있는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이 그전일인 토요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이 퇴사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주휴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퇴사일을 주휴일 다음 날로 설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숙지하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세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근로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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