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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2025년 6월 본격 시행 과태료 확인

쏘메기인 2025. 4. 11. 18:20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의된 이후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유예기간, 확정일자 관련 정보 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가를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전월세 신고대상이라면 이제는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다음의 보증금액이나 월세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 금액을 초과해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999만원이더라도 월세가 31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제외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
  • 임대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계약
  • 상가, 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계약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됩니다. 본인의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와 시행 일정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에 발의되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 기간을 위해 약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계도기간 시작: 2021년 6월 (제도 발의)
  • 유예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중요 시행 일정

  •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과태료 없음)
  •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작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절차

전월세 신고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이용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신고 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4. 신고 접수증 수령 (필요시 확정일자 함께 신청)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처리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니 빠른 업무처리를 원한다면 온라인 신고를 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

  • 기본 과태료: 최대 30만원
  • 경과 기간별 차등: 신고 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거짓신고 과태료

  • 기본 과태료: 최대 100만원
  • 계약 금액별 차등: 임대차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과태료 감경 사유

  • 자진 신고 시 감경 가능
  • 위반 행위 시정 노력 인정 시 감경 가능

전월세 신고제 미준수 시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정보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의 관계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공증으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 의무성,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장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권장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면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유예기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재계약 또는 갱신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주민센터 방문 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Q: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는 실질적인 의무가 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절차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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