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가능

by 쏘메기인 2024. 7. 5.

목차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법적 안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일정한 날짜를 공적으로 표시하여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짜가 기준일자가 되며, 해당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법적으로 증명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임차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계약 후 보증금을 이체하는 날에 즉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를 통해서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분쟁이나 다른 법적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기간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있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시간과 장소구애없이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을 추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도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PDF파일로 저장해놓면 신청준비는 끝납니다. 자세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발급시 준비물

    ✅ 공인인증서 / *법인은 등기소의 전자증명서 발급 후 이용등록 후 신청가능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스캔 준비)

    ✅ 수수료 (500원)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1.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2. 상단메뉴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진행. 

    기존에 작성하던 신청서가 있다면, 이어서 작성이 가능하며, 신규 작성인 경우 하단의 신규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 1단계로 이동합니다. 

     

     

     

    4.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주택유형과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해당내용은 추후 법적문제가 발생할때 분쟁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되어있는 그대로 입력해야합니다.

     

     

    5.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입력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표시되어있는 임대인정보와 임차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는 필수입력사항이며, 주민번호는 실지명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되니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6.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기

     

    7. 수수료 결제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 받는법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즉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이체하는 그날에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전 당일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저당권 등이 표시되어있는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시기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발생합니다. 즉, 확정일자 받는법을 따라서 신청을 완료하고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그날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받는법을 통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관련 법적안내

    확정일자 받는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도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할 점

    확정일자 받는법을 따를 때 주의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기재: 계약서에 명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도 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된 절차 이용: 확정일자는 반드시 공인된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비공인 방법으로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주민센터발급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 입니다. 

     

    ✅ 보관 철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정확히 알고 실행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도 해당부동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서 우선순위에 잇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