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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차 발생기준일 (연차수당, 휴가일수 계산기)

by 쏘메기인 2024. 9. 2.

목차

    연차 발생기준을 기억해 둔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남아있는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1년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해당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1개씩 늘어나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연차발생.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가산하여 발생.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따라서도 연차발생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발생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발생하게 되며, 근속연수별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첫 달부터 1년 미만까지는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년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 동안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15일의 연차는 법정 기준이며, 법령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더 많은 연차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결근 시 연차 감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결근한 날이 있다면, 결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근한 날이 5일인 경우, 15일의 연차에서 5일이 감액되어 10일의 연차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3년째 16일, 5년째 17일, 7년째 18일 등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3년 근속 시: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기본 연차 외에도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5년 근속 시: 총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따른 차이점 비교표

    구분 1년미만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3년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매월 개근 시 1일발생 1년 근속시 15일 발생 1년 근속시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발생
    연차 최대 발생일수 최대 11일 15일 3년째 16일, 5년째 17일
    결근시 연차감액 해당없음 결근일수만큼 감액가능
    추가연차발생 해당없음 해당없음 2년마다 1일 추가발생
    연차소멸 1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소멸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휴가일수 발생일은 회사방침에 따라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뉘어있습니다.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입사일에 맞춰서 발생되는 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두가지 방법으로 표시되며, 본인의 회사방침이 어떤 방식을따르는지를 먼저 알아둔 뒤에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를 보통 매년 1월 1일로 잡고 계산을 하는데요, 해당방법은 전 직원의 연차발생일이 동일하고, 미사용연차수당발생일도 동일하여 인사담당자 업무적인 면에서는 쉬운 방법입니다.

     

     

     

     

    입사일기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는 경우 입사일자가 기준이 되어 각각의 직원들이 연차발생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미사용수당발생일도 입사일이 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일은 2023년 5.1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후 입사 1년 차가 되는 2023년 5월 1일부터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5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계산 시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보너스 등도 포함되는데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번거롭지 않게 자신의 기본급과 월고정수당, 상여금합계, 1주 근무시간을 입력만으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제도는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적 시행은 아닙니다.

     

     

     

     

     

    단, 이제도를 시행할 때는 근로자에게 개별로 서면통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문자네 사내공고등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촉진을 시행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니 사업주라면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게 공지를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자신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제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과 수당계산방법, 연차발생일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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