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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및 설치기준 (농막전환)

by 쏘메기인 2024. 8. 8.

목차

    다가오는 12월부터는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기존농막에서는 어려웠던 취사 및 취침이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주말농장을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기존농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높아진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도입되는 숙소형태의 거주시설입니다. 

     

     기존의 잠시 머물기만 가능했던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게되어 실질적인 농촌생활체험을 할 기회가 됩니다.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서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해보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조건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위해서는 설치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설치 기준은 연면적, 설치기간, 안전기준, 지역의 제한, 도로 접근성, 설치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농막설치보다는 복잡해졌지만, 더 활용도가 높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연면적 및 구조 연면적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은 33㎡ 이하이어야 합니다.

    -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별도로 계산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됩니다.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됩니다.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2. 영농활동 의무 영농 의무화 

    -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이상의 농지를 영농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안전 및 재난 대비

    - 소방 및 재난 대비: 쉼터 내에는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접근성: 쉼터는 소방차와 응급차 등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제한 지역 설치 제한 지역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방재지구 등 특정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확보와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가능한 농막

    기존 농막이 있는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입지기준이나, 면적기준 등을 부합해야합니다.

     

     

    1. 입지 기준 충족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설치 지역이 제한된 구역에 속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면적 기준 충족

    농막의 연면적이 33㎡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당 면적은 쉼터의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며, 데크,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3. 설치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기간(3년 이내)에 쉼터 설치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여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농막을 쉼터 설치 기준에 맞출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막 제도 개선

    농막의 연면적은 20㎡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와 정화조 설치는 별도로 허용됩니다. 또한,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농막 사용자가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지대장 등재도 의무화하여,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혜택

    농촌체류형 쉼터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아래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혜택을 설명드립니다.

     

    1.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비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적용: 취득세와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의미합니다.

     

     

    2. 편리한 설치 절차

    - 농지 전용 허가 불필요: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 전용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치 과정을 크게 단순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 간단한 신고 절차: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설치 신고를 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됩니다.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경우, 3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농촌 생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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