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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확인 및 계산방법

by 쏘메기인 2025. 2. 25.

목차

    매달 25일이면 어르신들의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령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으니 대상자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먼저, 나이요건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960년생의 경우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960년 4월생인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매월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의 '기초연금'탭을 선택하여 가구유형과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손쉽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방법

     

     

     

    다만 선정기준액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이 제한되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산기준입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율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경우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되며,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의 경우에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또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순재산이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 자동차 보유 여부는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는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 환산율 적용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월 100% 환산율 적용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용 차량은 화물 운반이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장애인 차량은 본인이나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가의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처분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에 해당되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받은 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5년에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월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4만원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싶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의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를 통해서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한 뒤 가구구성과 소득금액,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보기 누르면 최종적으로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의 금액이 조회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소득재산 관련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등은 해당되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지연될 경우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및 수령방법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인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급이 시작되면 매월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해외체류나 교정시설 수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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