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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과 대응 전략

쏘메기인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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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해도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고,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봉양이 끝나지 않은 50~60대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도 계속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줄어들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감액된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줄어들고,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기본 개념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 들었을 때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시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일부 금액을 깎아서 지급하는 감액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전부 다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을 넘을 때만 감액됩니다. 감액이 되는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며,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여부는 단순히 돈을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A값(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5년 기준 이 금액은 3,089,062원입니다. 한 달 평균 소득이 약 309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간 총급여: 4,8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1,215만원
  • 과세 대상 소득: 3,585만원
  • 월 소득 환산: 3,585만원 ÷ 12 = 2,987,500원

이 금액은 A값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공제를 반영해서 계산한 월 평균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 유형별 감액 적용 사례를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실제 소득을 계산합니다:

  • 연 임대수입: 6,000만원
  • 필요경비(42.6% 적용): 2,556만원
  • 과세 소득: 3,444만원
  • 월 소득 환산: 3,444만원 ÷ 12 = 287만원

 

이 금액은 A값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빌라 임대 수익이 있는데, 연금이 감액될까 걱정했다가 경비 공제 덕분에 소득이 낮게 계산되어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표면적인 매출액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차감 전 소득계산기

 

 

감액 구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되면 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 금액에 따라 5%부터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A값 초과 100만원 미만): 초과 소득의 5% 감액
  • 2구간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만~15만원 미만 감액
  • 3구간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만~30만원 미만 감액
  • 4구간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만~50만원 미만 감액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월 급여: 500만원
  • 연 소득: 6,0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1,275만원 → 과세소득 4,725만원
  • 월 소득 환산: 3,937,500원
  • A값 초과분: 848,438원
  • 감액액: 848,438 × 5% = 약 42,422원

 

 

 

 

감액을 피하는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기연금 제도 활용: 연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 시기 자체를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수급 시기를 미룰 수 있는데,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 늘어납니다. 5년간 최대 36%까지 연금이 증액됩니다.

 

두 번째, 소득 조정: 가능하다면 소득을 A값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절히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유형 변경: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이런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변화 전망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 제도는 점차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년층의 연금 수급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감액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2027년부터 1, 2구간 해당자만 감액을 없애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삭감 대상자 13만7,061명 가운데 1, 2구간 해당자는 약 9만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구간은 월평균 2만2,600원, 2구간은 9만2,670원 깎이는데, 이를 없애면 이만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만 해당되고, 이자나 연금 소득은 해당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작정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금액에 비례해 감액되고, 그것도 최대 5년까지만 감액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1, 2구간 감액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더욱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정확히 아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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