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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 변경 8월 1일부터 벌금 주의

쏘메기인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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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진 교통법규와 환경 규제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노후 경유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심코 운전했다가 벌금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면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기준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발생된 과태료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배경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기준 변경은 대기질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은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AI와 무인 CCTV를 활용한 24시간 자동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태료 기준 변경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운전자들은 더 이상 특정 시간대나 장소에서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입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도심 진입만으로도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 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

8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기준 변경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무인 단속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라 5등급 차량이 단속 지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번호판이 스캔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시 10만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달 내 5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과태료 기준 변경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대부분이 5등급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 기준 변경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대폭 확대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잠시 정차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앉아 있거나 비상등을 켜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등은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양방향 차선 구간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입니다. 지방 중소도시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시골이나 외곽 지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 번호판 훼손 단속 강화

번호판 관리에 대한 과태료 기준 변경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I 딥러닝 기반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흐릿하거나 휘어진 번호판, 스티커나 프레임으로 가려진 번호판을 자동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단순 세차 미비나 번호판 오염 같은 경미한 사유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에 장식용 프레임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운전자들은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라 즉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AI 시스템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 녹색교통지역 진입 제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과태료 기준 변경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정된 이 구역에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라 노후 경유차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 등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1회 10만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무인 CCTV를 통해 24시간 이뤄집니다.

 

 

 

문제는 녹색교통지역이 일반 도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시행 이후 도로 표지판을 놓치거나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행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 처벌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 기준 변경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검사 대상임에도 받지 않으면 1차 10만원 이하, 반복 시 건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3개월 이상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심지어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9년 이전 등록 차량과 서울·경기·부산 등 대기환경 규제 지역 운행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시 단속 유예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지자체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방법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먼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라 자주 다니는 경로가 단속 구역에 포함되는지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안내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AI 시스템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장식물은 제거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라면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으로 미이행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기준 변경은 대기질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수십만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운전자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지원 등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더 나은 환경과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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